[법조계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재판,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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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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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유흥업소·일상 등 벌금형 잇따라

  • 전광훈·이만희, 방역법 위반 솜방망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열린 '(가칭)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창당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긴 시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쳐가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가량이 지났다.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진자 수는 6일 기준 사흘째 1700명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7406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다음 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2일까지 연장되었다.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버텨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게 김 총리의 설명이다. 김 총리는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매 고비마다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거나 엄정대응하겠다는 엄포가 나옴에도 상황은 여전히 비슷하다.

집합 제한을 어기고 예배를 보거나, 밤 10시를 넘기고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 어린 비판도 어렵지 않게 들린다.

최근 이 같은 사례들의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그간 방역 지침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되짚어본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이만희 등 종교계 솜방망이 처벌

개신교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지난달 30일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혐의로 전광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정부의 방역을 고의로 방해하는 주범 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씨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25일에도 정부 방역지침을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고 예배를 강행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은 이조차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지난 18일에도 교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씨는 2차 유행 확산의 중심에 서 있었다. 유행이 확산하던 당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약 1200명에 이르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당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진 계기로 실내 예배와 대규모 야외 집회 등이 꼽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사랑제일교회를 이끌던 전씨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전씨에 대해 방역법을 위반했다며 여러 차례 고발에 나섰지만 사건 처리는 하세월이다.

종교계에서는 전광훈씨 사건은 고발하고 나면 "깜깜무소식이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한 관계자는 "방역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기소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도 방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방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합 제한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목사들에 대한 벌금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배 당시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피고인을 포함해 상당수가 확진된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와 전 국민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연합뉴스]


"감염병 확산 국민적 노력 외면"…유흥업소 주인·신년파티 10명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사장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 위반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팔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긴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4월 황 판사는 또 신년파티를 한 D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E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D씨 등 10명은 올해 1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며 신년회를 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행정명령으로 처음 시행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황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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