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성과공유 우수하면 세무조사 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21-08-07 0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중기부]


정부가 상생협력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생결제‧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 24조6000억원이던 상생결제 금액은 지난해 119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상생결제액만 436조4663억원에 달한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역기업까지 상생결제를 확산하기 위해 먼저 공공부문을 활용하기로 했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지자체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하고,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와 상생결제 간 연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상생결제 도입 촉진을 위해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한다.
 

[중기부 제공]


현금기반 상생결제도 도입한다. 상생결제 채권이 만기일 전에 분할하지 못해 현금화된 경우, 현금 기반 상생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상생결제 기능 회복을 추진한다. 하위 협력사에 지급할 납품대금 등을 예치 후 그 범위 내에서 상생결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또 내년에 기업 경영관리(ERP)시스템과 상생결제를 연동하고, 은행 방문 없이 상생결제가 가능한 온라인‧비대면 약정 체결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주기로 했다. 국세청과 협업해 상생결제 실적이 우수한 1차 중소 협력사를 선정해 일정한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우수협력사 대상으로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한도 상향, 보증료 감면 등 정책지원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성과공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수탁-위탁기업 간 등의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재무적 성과)을 사전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이런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공공기관용 수의계약과제 발굴‧확대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유도‧확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19년 지자체 최초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이 중 하나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었다. 또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동반성장R&D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 등에 가점을 부여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