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상생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23년까지 50개사를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회도 구성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 유동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자상한 기업 2.0 협약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2023년까지 36개사(대기업)로 늘리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지원한다.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완화와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
공정거래 관계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도 펼친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30개 영역 중 하도급거래(7개 영역)와 중첩되지 않는 23개 영역과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한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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