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여가부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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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8-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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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5일 성별 임원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 근거해 조사

  • "상장법인 2246개 중 여성 임원 기용 '5.2%'"

  •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 절반, 여성 임원有"

  • 정영애 "적극 개선 및 인식 전환 노력 필요"

올해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 가운데 여성 임원을 기용한 기업은 전체의 5.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규정이 내년 8월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152개 중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한 기업이 현재 절반 수준인 8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장법인 중 女임원 기용 기업 '5.2%'

여성가족부는 5일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근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를 대상으로 기관별·산업별 성별 근로자 수 및 성별 임원 수와 형태를 조사했다.

우선 상장법인 2246개의 전체 임원 3만200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1668명(5.2%)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5%와 비교해 0.7%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임원 선임 기업은 상장법인 2246개 중 815개로 36.3%다. 전년 33.5% 대비 2.8%포인트 늘었다.

임원 형태별로 보면 전체 등기임원 1만3368명 중 여성은 4.8%(648명)다. 미등기임원 1만8637명 가운데 여성은 5.5%(1020명)로 파악됐다.

등기임원을 사내·사외이사로 구분하면 전체 사내이사 7564명 중 여성은 4.6%(348명)이며 사외이사 5804명 중 여성은 5.2%(300명)다.

◆'자산총액 2조↑' 기업 절반, 女임원 선임

여가부는 또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이 내년 8월 5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에 적용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성별 임원 현황 변화 추이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기업 152개의 전체임원 8677명 중 여성은 5.7%(491명)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한 기업은 전체 152개 중 118개(77.6%)로, 전년 대비 10.9%포인트 늘었다.

임원 형태별로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전체 등기임원 1173명 중 여성은 8.3%(97명)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늘었다. 전체 미등기임원 7504명 중 여성은 5.3%에 해당하는 394명이다.

등기임원을 사내·사외이사로 구분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전체 사내이사 421명 중 여성은 1.2%(5명)이며, 전체 사외이사 752명 중 여성은 12.2%(92명)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증가했다.

여가부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올해 전체 상장법인에서의 여성임원 증가폭(0.7%포인트)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여성임원 증가폭(1.2%포인트)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등기임원 중 여성비율(4.8%)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등기임원 중 여성비율(8.3%) 또한 더 높다.

여가부는 "이사회의 등기임원 선임 시 특정 성으로만 선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장법인별 성별 임원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됐음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직위로의 진출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개선과 다양한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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