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조 특례보증...“최대 2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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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8-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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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중기부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기준으로는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가 해소됐으면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에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한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13개 시중은행의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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