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서류조작' 한국닛산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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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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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차량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등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인피니티 Q50'과 '캐시카이' 등에 대한 수입차량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년 2월 한국닛산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한국닛산 법인과 회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한국닛산 법인에 벌금 1500만원, 인증 담당자인 장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1명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도 한국닛산 혐의를 인정했지만 벌금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범행 당시 옛 자동차관리법은 벌금을 1000만원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들 양형은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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