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블록체인 산업진흥법 발의…"네거티브규제로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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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8-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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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단지, 기술표준화, 세제·창업 지원 근거 담아

  • 정부·광역지자체에 진흥계획·실행방안 마련 요구

  • 법안소위 계류 중인 이상민 의원 발의안과 유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단지 조성, 기술 표준화,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지원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이영 의원(국민의힘)은 2일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조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진흥단지 조성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 측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블록체인 산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의원 측은 제안이유에서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영 의원실 제공]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마련해야 한다.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시책과 산업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연구성과 확산, 공정경쟁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령을 근거로 블록체인 산업 동향·수요 조사, 기술 개발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술 표준 제·개정과 폐지, 표준의 보급 등 표준화 사업도 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산학연 협력과 기업유치를 통해 기술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의 거래 현황 분석·평가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 종사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사이버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에서 암호학을 전공했고 국방부 정보화책임관(CIO) 자문위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냈다.

이 법안이 상정되면 이번 국회에서 작년 처음 상정된 유사 법안과 함께 공청회 논의 등을 거쳐 다뤄질 수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 목적으로 처음 마련된 법 제정안은 작년 9월 22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도 3년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책무, 기술표준 제·개정과 폐지 권한, 표준화 사업 권한, 지재권 보호시책 강구 의무와 인력양성, 진흥단지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당시 소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법안을 보류하며 "산업부라든지 문체부에서 기존 법체계가 이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 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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