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의 新경세유표-54]세계 최악 지자체장 보궐선거제 혁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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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입력 2021-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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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여임기 1년 남은 한국의 지자체장 보궐선거는 지구상에 없다,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 법은 세상을 고르고 밝게 만든다(律呂朝陽). - 『천자문 千字文』 8번째 구

∙세상은 날로 변하는데 낡고 썩은 법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는 쇠망하고 사회는 타락하고 백성은 고통으로 신음한다. - 정약용

∙현행 한국 법제 대부분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도입'하였는지 짚어보면 대략 견적이 나온다. 악법: 4할, 졸(拙)법: 3할, 사(死)법 :2할, 호(好)법: 1할. 그래서 법제는 지키라고도 있지만 고치라고도 있는 것이다.- 강효백


대통령 재직가능임기는 5년뿐인데, 지자체장의 그것은 종신인 이유를 설명해달라. 대통령은 궐위시 5년 임기 본선거 하는데, 지자체장은 잔여임기 1년 남더라도 보궐선거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아래는 필자가 선정한 오래전부터 선정한 “한국 100대 악법&졸법” 중 양대 법 조항이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대통령 재임가능 기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짧은 5년(온두라스 4년단임)이나, 지자체장 재임가능 기간은 3선이니 4년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으니 종신이나 다름없다.

법제의 생명은 형평성인데, 이처럼 중앙정부의 행정수장과 지방정부의 행정수장의 임기가 이처럼 불균형한 입법례는 지구상에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수장 대통령의 재직가능 임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짧은 5년에 불과한 반면, 지방정부의 행정수장 지자체장은 지방토호가 되기에 딱 좋은 4년임기 3선하고 4년만 쉬고 또 무한 4년 임기 3선 가능하여 임기가 종신이나 다름없어야 하는지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은 궐위시 새로운 임기 5년을 시작하는 본선거를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최근 예: 2017년 5월 9일), 지자체장은 잔여임기 1년여 궐위시 막대한 혈세낭비와 국력손실에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보궐선거를 하는지(최근 예: 2021년 4월 7일),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잔여임기 1년 남은 한국의 지자체장 보궐선거는 지구상에 없다,

한국에서 보궐선거 개념은 글로벌스탠더드상의 보궐선거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재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1)* 


∙ 보궐선거란 본선거와 다른 때에 의원이 사망하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하는 선거다- 캠브리지 사전(2)* 

OECD 35개국 포함 글로벌스탠더드의 보궐선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선거이고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재임한다.(3)* 

즉 세계 대다수 국가는 민의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려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궐위시 보궐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중앙정부 수장(대통령) 지자체장(도시자 시장 군수)이 궐위됐을 경우 새로 임기 시작하는 본 선거를 하는데 소수 국가에서는 행정수장의 잔여임기가 절반 이하 남았을 경우 부통령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가 승계하든지, 후임자를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민의에 적시에 대응해야 하는 의회와 달리 중장기정책 수립과 집행·행정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비교적 장기적 임기(최소 2~3년) 확보를 위해서이다.
즉, 세계 보편적 국가에서의 보궐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국회의원(지자체의원 포함) 궐위시하는 선거이지 지자체장 궐위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48개 주지사의 임기는 4년이고 버몬트와 뉴햄프셔의 주지사는 임기 2년이다.(4)*  캘리포니아 미주리 등 36개 주의 주지사의 임기는 통산 8년으로 제한되고 뉴욕과 텍사스 12개주는 연임제한이 없다. 미국 주지사는 주지사 궐위됐을 경우 부지사가 승계한다. 부지사제도가 없는 주 아리조나 메인 뉴햄프셔 오레곤 와이오밍은 주 국무장관이나 상원의원이 승계한다. 주지사 보궐선거는 180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8회의 주지사 보궐선거가 있었고 2000년대 드어 3회의 주지사 보궐선거가 있었다. 2010년 유타 주지사 보궐선거(잔여3년), 2011년 웨스트버지니아(잔여 2년). 2016년 오레곤 주지사(잔여3년), 모두 잔여임기 2년 이상 남았을 경우 주지사 보궐선거를 치렀다.

일본의 50개 도도부현 지사들의 임기종료일은 제각각이다. 지자체 의원의 궐위시와 달리 지자체장 궐위시 4년임기 본선거를 실시해온 결과다.

대만의 경우 지자체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부(副)직이 승계하는데 잔여 임기 2년 이상일경우에 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2007년 지룽시장, 2020년 가오슝시장 선거).

국회는 지자체장 임기를 4년 1회 한으로, 잔여임기 2년미만 궐위시는 지자체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한마디로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잔여임기 1년짜리 지자체장 보궐선거는 전국 모든 지자체장 임기가 똑같아야한다는 군대식 획일주의 강박관념에서 나왔다.

우선 국회는 지자체장 임기를 4년으로 1회한 연임가능하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지자체장 궐위시 잔여임기 2년 이상시는 주민직선으로 새로운 4년임기 선출하고, 잔여임기 2년미만일 경우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등 부직이 자동승계하든지 지자체 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든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제를 개선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임기는 헌법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 최소한 76명의 의지만 있으면 세계최악의 지자체장 보궐선거제도와 불균형 불합리한 임기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5)*

국회의원의 제1존재이유는 악법과 졸법을 ‘호법’으로 개정하고 세상을 고르고 밝게 하는 ‘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들에게 ‘입법의 염불’ 보다 ‘이권의 잿밥’에만 탐닉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세계 최고 수준의 특권과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 입법권을 한시적으로 위임한 국회의원들이여 더 이상 직무를 유지하지 말라!

◆◇◆◇◆◇◆◇각주

(1)*지방자치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4조.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보궐선거

(2)*an election that happens at a different time from a main election, to choose a Member of Parliament to replace one who has died or left his or her job.

(3)*미국과 일본에서의 보궐선거 개념 ∙ 미국: Special elections to the United States Senate are held to fill the vacancies that occur when a senator dies or resigns before the completion of his or her six-year term. ∙ 일본: 보궐선거는 의회의 의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선거이다. 補欠選挙(ほけつせんきょ)は、議会における議員の欠員を補充するための選挙。補選(ほせん)ともいう。

(4)*코네티컷 , 아이다호 , 일리노이 , 아이오와 , 매사추세츠 , 미네소타 , 뉴욕, 노스다코타 , 텍사스 , 유타 , 워싱턴 , 위스콘신 12개 주만 주지사의 재선 제한이 없다.

(5)*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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