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길 속 아이 놔두고 대피' 엄마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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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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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어머니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A씨(24)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아들 B군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혼자 집을 나와 B군을 숨지게 했다고 봤다. 

A씨는 화재 당시 밖에서 도와줄 사람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해 1층에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불길이 더 번져 집안에 진입하지 못했고 B군은 결국 숨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쳤어야 했음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며 "갑작스러운 화재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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