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김상민 정직 확정…상고 취하

  • 법무부 3개월 정직 처분 불복해 소송

  • 1·2심 재판부 "징계 정당하다" 판단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가 당시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시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올해 6월에 나온 2심 판단도 동일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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