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경제방역 추진'…경기도, 2조원 규모 소상공인 자금·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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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07-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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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곳당 최대 1억5000만원 자금 수혈…중소기업 자금도 확대 편성'

  •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소상공인 융자·보증지원 등 경제방역 대책에 2조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며 "가용자원을 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당초 4000억원에서 2100억원 더 늘린 6100억원을 편성, 업체 1곳당 최대 1억5000만원 내에서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

대출 금리도 은행 금리보다 2% 낮아 부담을 대폭 줄였다.

금융소외·사회적약자 소상공인 대상 창업자금, 경영개선 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6월말 기준으로 1만7139개 업체에 1조3485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226개 업체, 9315억원에 비해 1.53배, 1.45배 각각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당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회복 중소기업 자금도 당초 45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려 편성할 계획이다.

대출금 연체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 상환 유예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올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했다.

저소득·저신용으로 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최대 1000만원을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자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 규모를 2000억원에서 4000억원까지 늘려 4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대상 중 저신용자에 대해 개인신용 평점 744점(신용 6등급)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도 완화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동참했지만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이 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후속 조치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 1곳당 2000만원 내에서 보증료율 1%, 보증기간 5년 조건으로 지원한다.

현재까지 도내 30개 시·군의 1742개 업체에 34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별보증에 참여하지 못한 고양시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자금지원 대책 외에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다양한 경제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자영업자들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별한 지원은 물론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등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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