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또 수정? 與 “불평등 계약 개선하는 보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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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7-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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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임대차 3법 시행 1년…불평등 관계 개선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을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로 임대차 3법이 처리된 지 1년이 지났다”며 “(오는) 8월 1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데, 최근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율 통계를 보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에는 57%였던 것이 77%까지 올랐다고 한다.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며 “그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신규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간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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