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일문일답] 홍남기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의원 입법으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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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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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6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녀장려세제(EITC)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원,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지출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세제적인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의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더 벌어진 격차와 양극화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세제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했다"며 "마지막으로 국제거래과세 인프라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인프라 보강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홍남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Q.미술품 상속세 물납 제도가 당정협의 후 제외됐다.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고, 미술품 물납 제도가 아예 추진되지 않는 것인지, 정부 세법개정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홍남기 부총리 = 미술품 물납 허용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논의를 경청하고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아마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서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세부담의 귀착을 보면 대부분 분야·계층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전체 1조5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확장 재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세수 증가를 예상했던 앞선 세법개정 방향과 비교하면 조세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세금에서도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의 입장은?

홍 =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수가 1조5000억원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편은 대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하지만, 내용에 따라 세수감 또는 세수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 세수감 내역은 큰 요소가 두세가지 있다. 하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절반 정도의 포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은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편을 종합한 결과다. 전체적인 국세 수입 총규모와 비교하면 1조5000억원은 조세 중립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Q.증세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 = 증세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규모, 대상, 방식,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제개편상에 일부 증감이 있는 정도의 세제 조정 말고 세제 큰 틀에서의 증세와 감세를 논하는 이슈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노력,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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