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안성 농민 매월 5만원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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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07-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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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내달 2일부터 9월 3일까지 신청 가능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 시행에 따라 안성 농민들에게 매월 5만원씩(분기마다 15만 원) 지급키로 했다.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 시행에 따라 안성 농민들에게 매월 5만원씩(분기마다 15만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농민기본소득 대상 시군으로 선정돼 지원 근거인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지난 9일 공포했으며 오는 8월부터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앞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민기본소득 지급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인 총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만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재원은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개인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이상인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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