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비서에 '녹음 강요 함구' 요청한 형사 대기발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22 15: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찰 "계속 수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43) 비서에게 변호사와 대화를 녹음해 넘기도록 강요한 경찰에 이어, 이를 함구해 달라고 요청한 형사도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A 경위가 김씨 비서에게 녹음 제공을 강요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따로 비서를 만난 B 형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번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B 형사가) 수사를 위해 비서를 만나러 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B 형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포항에 있는 김씨 비서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가 비서에게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날이었다.

B 형사는 이 비서에게 'A 경위에게 녹음 파일을 줬나',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나'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언론에 나온 녹음 파일에 관해 물었고, 비서는 A 경위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파일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B 형사는 이런 진술을 새벽 1시 15분께 상부에 보고했다.

김씨 진술에서 수산물 가격·수량 등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하러 갔다가 비서에게 녹음 요구 의혹까지 확인 조사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을 덧붙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함구 요청이 부적절한 사안이라면서도 "오랜 시간 A 경위와 근무하다 보니 걱정되는 마음에서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수사 감찰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B 형사가 신뢰성 측면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가짜 수산업자 수사팀에서 모두 2명이 업무 배제됐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법률 지원 등 분야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4월 초까지 김씨가 벌인 100억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검찰·경찰과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초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입건했다. 최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도 추가 입건해 금품 공여자인 김씨까지 더하면 총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