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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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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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추가 합의 사정 고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16억여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 금액이 총 116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 직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채권추심하는 등 폭력을 교사하거나 스스로 가담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류를 부연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인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수익을 3~4배로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총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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