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렌터카 중개하는 '딜카'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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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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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 건 승인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의 '딜카' 인수가 승인됐다. 플랫폼을 이용해 복합 사업영역으로 연결성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는 렌터카 중개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 T'를 영위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17일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80억원에 체결하고 4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딜카는 플랫폼에서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다. 딜카맨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주고 반납도 대신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 결합은 2015년 3월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 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외에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2위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딜카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해서다. 

공정위는 "이 건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도서비스 시장의 경우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가 있어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그린카 등의 구매력이 높은 수요자가 존재하고, 피플카·카모아 등 신규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해 경쟁 지도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체 판매선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지도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음식 배달, 물류서비스 등 다른 용도에도 제공할 수 있어 지도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를 차단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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