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여행상품도 예치금 50% 적용...“소비자 보호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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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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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예치금 보전상품 폭 넓혀

  • 소급적용 안해...“개정안 통과 이후 체결 계약 건에 적용”

코로나19로 여행을 다니지 못한 중장년층의 크루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크루즈 선사 '리젠트 세븐 시즈 크루즈'가 내놓은 2024년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상품 예약은 2시간 30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다. [사진=연합]

앞으로 행사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돌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판매한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 예치금으로 보호해야 한다.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소급 여부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에 고객을 모집했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선불식 할부계약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는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해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상품으로 정해졌다. 상조상품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화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포함되는데, 그동안 크루즈 여행이나 다른 가정의례 상품은 이에 속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재화 중 크루즈 상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상조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면서 고객층이 겹치는 크루즈 상품의 판매를 확대해왔다. 상조 상품은 선수금을 받으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데, 크루즈 상품은 예치 의무가 없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상조업체 등록 요건이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된 이후 법 개정이 중요해졌다. 자본금 증액 여력이 없는 영세 업체들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부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크루즈 상품 가입자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에는 선수금만 1000억원이 넘는 한강라이프가 크루즈 사업을 하는 업체에 인수되면서 관련 분야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졌다.

문제는 이미 가입한 상품에 대한 선수금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되는데, 그전까지는 선수금 예치 의무가 없다. 상위권 상조업체부터 중하위권 업체까지 크루즈 상품을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보편적인 상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발 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관련 내용을 소급적용했을 때 뒤따르는 파장이 크고, 앞으로 계약하는 상품에 적용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짤 때 선수금 예치를 고려하지 않고 크루즈 상품을 기획했을 텐데, 과거에 가입한 상품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했으면 혼란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이미 자발적으로 크루즈 상품에 대한 선수금을 예치하는 기업들도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몇몇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선수금 예치에 대한 내용은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에 포함되는 재화가 확대된 만큼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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