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전 교사, 2심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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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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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스쿨미투 폭로 CG[사진=연합뉴스]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 용화여구 전 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화여고 전 교사 A씨(57·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해 책임이 무거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학교 미투 운동' 도화선이 됐다.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 성폭력 의혹을 사회관계망(SNS)에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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