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1심 징역 25년...검찰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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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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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준수 금투업 신뢰 손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 씨 측 변호인 정준영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불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20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류희상·신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1)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46)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추징금 51억7200만원,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씨(41)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상희씨(50)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이사(39)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사건이 금융시장 내 신뢰와 투명성을 더럽혀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켰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 관련한 윤리 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대규모 사기'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펀드가 기망으로 운영되는 걸 은폐하려고 사문서위조 등 불법 행위를 했고, 수사를 위한 조사가 임박하자 몇몇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 채권 추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이 이뤄졌으나 실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 대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매출채권 펀드 자금이 피고인들 개인 투자와 펀드 상환에 들어갔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검찰 수사 내내 "이 펀드 구조와 사용처,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펀드 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건실한 자산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펀드사기 금액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증권사에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80~9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허위 투자 제안서를 보여주고,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을 편취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인과 단체도 있는 걸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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