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자격완화 88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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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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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7년→10년 이내, 월평균소득 70%→100%이하로 자격 요건 완화

  • 20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20년 거주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 수시모집키로 했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 수시모집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호수는 올해 GH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의 잔여 물량인 88호로서 혼인기간 확대(혼인 7년→혼인 10년 이내), 소득기준 완화(월평균소득 70% → 100% 이하) 등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이며 GH 방문, 우편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입주대상자는 자격 확인 등을 거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연국 주거복지처 전세임대1부장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혼인 7년에서 10년 이내로 혼인기간을 확대하고 월평균 소득 70%에서 100%이하로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 대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해 입주자를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추가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244세대로 청년 223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6세대, 주거급여수급자 5세대이며 이번 모집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기준으로 했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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