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청해부대 82% '초유의 감염'…군 수뇌부 책임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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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7-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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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땐 신속항체검사 키트밖에"...또 변명

  • 사망자 발생 땐 원인철·서욱 책임론 불가피

문무대왕함(4400t급).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1명 중 24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됐다"며 "최종 누적 확진자는 247명이며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최초 확진자 6명이 나온 이후 16일 1명, 17일 61명에 이어 이날 17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승조원 전체 301명의 82.1%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는 지난해 2월 군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 최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확진자는 110여명이었다.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에 군 수뇌부 책임론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들불처럼 번지는 군 수뇌부 책임론

앞서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은 2월에 출항해 파병 전 예방접종이 불가했다"며 "장병 예방접종은 보건당국 사회필수인력 접종계획에 따라 3월부터 군 의료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작했고 일반 장병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했다"고 해명했다.

청해부대 34진은 최초 백신접종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당시 △원해에서 작전임무가 지속되는 임무특성상 아나필락시스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때 응급상황 대처가 제한되고 △함정에서 백신 보관 기준 충족이 제한되는 점 등으로 현지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해군함정은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는 치외법권 지역에 속한다. 국내에 들여온 백신을 문무대왕함으로 수송하는 게 가능했다는 뜻이다.

청해부대원이 지난 5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2~3일 이내에 나타나는 이상반응 발생 때 오만 무스카트항 등 기항지에서 응급상황 대처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게다가 지난달 1회만 접종해도 되는 얀센 백신이 공급됐다. 얀센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보관하기 쉬워 군 수뇌부가 결정만 내렸다면 청해부대 34진 백신 접종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확진자 247명 중 사망자가 나올 경우 합참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청해부대 35진으로 미리 교체할 수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결국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이 원인철 합참의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귀결될 수도 있다.

◆국방부·합참 "그땐 신속항체검사 키트밖에"...또 변명

국방부와 합참이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아닌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보급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청해부대는 6월 28일~7월 1일 함선에 군수물자를 싣는 과정에서 외부와 접촉이 이뤄졌고 10일 감기 증세를 보이는 인원이 늘어나 자체적으로 신속항체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항체는 감염된 뒤 2주 정도 지나야 생기는 것으로, (청해부대가 사용한) 신속항체검사 키트로는 초기 감염을 감별해낼 수가 없다는 데 있다. 반면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신속하게 감염 여부 감별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대원들이 부적합한 진단키트를 사용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 없이 지내다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커졌다. 국방부와 합참의 방역 무지가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청해부대가 2월에 출항한 뒤인 3∼4월께 사용 허가가 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나 합참 모두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 허가가 난 뒤에도 청해부대 34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날 현지로 출발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오후 차례대로 현지에 도착했다.

'오아시스 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수송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은 20일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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