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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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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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권단체 "민법에 이어 관련 규정 변화가 있어야"

브리핑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지금까지 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이었기 때문에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뿐이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자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됐다. 법무부는 제98조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범죄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법 개정 이유로 '동물과 물건을 구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들었다. 정 심의관은 "법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도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발표에서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정 심의관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민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동물권리단체에서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 민법 개정안은)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이 다치면 다른 반려동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동물권 지위가 확보됐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대표는 "민법만 바뀐다고 해서 동물의 지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동물과 관련된 법 규정이 개정이 돼야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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