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동선 거짓 진술…50대 남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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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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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감염병이 확산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인근에 방문한 이후 서울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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