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청년변호사 세무사 자격 박탈은 차별적…헌법소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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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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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설립 취지·신뢰보호원칙도 어긋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지 않는 게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며 "계속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협(회장 이종엽)은 15일 헌재가 개정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한 데 대해 "청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건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헌재는 이날 개정 세무사법 3조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걸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청년 변호사들의 신뢰를 침해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다"고 헌재 결정을 맹비난했다.

당시 로스쿨 재학생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것도 문제 삼았다. 부칙 2조는 위헌결정 정족수에 못 미쳐 역시 기각됐다.

변협은 "여러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변호사시험 2회)은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해당 세무사법이 위헌이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다"며 "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변호사에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지만 2018년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면서 자동 부여가 없어졌다. 개정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준다. 따라서 2018년 1월 이후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별도 세무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 등은 개정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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