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아닌 대여·정치공작" 이동훈·박영수 주장 타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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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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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동훈 전 위원 대변인 임명 전 입건

  • 박영수 전 특검 포르쉐 렌트비 뒤늦게 지급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훈 전 논설위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43)에게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는커녕 경찰이나 정치권 안팎에서 말하는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은 특히 이번 의혹이 '여권 정치공작'이라며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 위원을 지난 5월 입건했다. 시기상 그가 주장하는 정치공작과 맞지 않는 것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권익위 답변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전 위원을 지난 5월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되기 전이다. 이 전 위원은 6월 10일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그는 김씨에게서 고가의 골프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홍준표·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15일 김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일 오전 큰 비가 온 터라 아침 식사만 한다는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갔다가 빌렸다"며 "집 창고에는 아이언 세트만 보관됐고, 풀 세트는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자신이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으로 가자 경찰이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5월 중 해당 혐의로 입건됐으며, 평소 골프를 즐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다.

김씨는 검찰 송치 하루 전인 지난 4월 1일 경찰에게 정·관계 주요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5월 초부터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박 전 특검도 김씨 로비 의혹과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김씨에게서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를 받는다. 이 차량은 대당 1억원이 넘는다.

그는 지난 7일 사표 제출과 함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차를 렌트하고 이틀 뒤 반납했으며 렌트비 250만원을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렌트비는 김씨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올해 3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어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박 전 특검이 맡았던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는 신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그저 특검법 22조는 '특검으로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권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 중이며, 이르면 이날 경찰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 역시 해명이 석연치 않아 유권해석상 공직자로 분류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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