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산란계 살처분 줄인다...'금란'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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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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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시 제공]

정부가 방역이 우수한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에 예방적인 목적의 살처분을 면제해준다. 이는 농가 주도의 자율 방역을 유도하면서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무차별인 살처분이 줄면 달걀 수급도 안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당시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조류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2월 15일부터는 살처분 범위를 1km 내 동일 축종으로 조정했다.

이 같은 방역 대책으로 AI의 추가 확산은 막았지만, 산란계를 살처분하며 달걀 수급에 어려움이 생겼다. 달걀 가격은 한때 1만원에 육박하다가 최근에는 7500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평년보다 2000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 방역 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사육 규모가 크고 사육·방역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 관리가 미흡해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의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인센티브)이 부여된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 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00m에서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한 후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살처분 농가는 80%를 지급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참여 희망 농가는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 방지와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하면 조정할 계획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km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 방역대책 기간(10~2월) 이전에 해외 발생 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와 야생조류, 가금농장 검출 양상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평가는 가축 전염병 방역 전문기관인 검역본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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