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바가지 분양은 회계·법률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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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7-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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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날, 경실련 '공공주택 바가지 분양' 기자회견 반박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 보유자산을 저평가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SH공사는 14일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반박 해명자료'를 통해 "경실련 주장처럼 시세로 공공주택의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SH공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며, 시세로 평가하는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 주장대로 SH공사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한다고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면서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SH공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 평가되는 재평가잉여금에서는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을 가정해도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주택 매각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분양가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 아래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가지 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SH공사가 지난해 2월 분양한 마곡9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전용 59㎡가 5억800만원, 전용 84㎡가 6억7500만원에 산정돼 시세 대비 분양가율이 각각 53.5%, 64.3%로 나타났다. 인근에 위치한 마곡 8단지 당시 시세는 전용 59㎡가 9억500만원, 84㎡가 10억5000만원이었다.

SH공사는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은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적임대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층, 연령, 소득별 다양한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3일 SH공사가 1991년 이후 보유한 공공주택 9만9000호의 시세가 74조1298억원으로 장부가액인 12조7752억원보다 6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을 축소 평가해놓고 부채율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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