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지정…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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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7-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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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장 안정ㆍ금융소비자 보호 주춧돌 역할 수행 기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삼성과 현대차 등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6개 기업집단이 법률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햇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지정 요건은 △여·수신업이나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국내금융사 자산합계 5조 원 이상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가 5조 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5조 원을 넘더라도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 원 미만인 경우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 상충 방지 방안, 임원 인사 운영에 관한 점검 등 집단 차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또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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