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끼임 사망 사고 발생 한일시멘트에 강력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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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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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 중 사고, 설비 중단 조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해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리프트. [충남 공주소방서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수리, 정비, 청소 등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10일 오후 2시 53분,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가동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비정형작업 중 끼임은 설비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제조업 재해 관련 사망자 201명 중 60명이 끼임 사고를 당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끼임 사고는 272건 발생했으며 이중 146건(54%)은 사업장의 수리, 정비, 청소 등을 하는 비정형작업 중 일어났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형작업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고용부는 위험기계를 보유한 5만여개 사업장을 밀착관리하는 등 사고 예방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업도 안전보건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함을 인식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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