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끝나지 않은 옵티머스 형사재판…수습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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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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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 원금 전액 받기는 힘들 듯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의 13차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은 정 전 대표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송효섭·김선화·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의 재판이 열렸다. 그는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꼽힌다.

정 전 대표의 변호는 법무법인 민에서 맡았다. 재판은 증인 4명(유현권·박동현·송상희·김철현씨)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김씨는 재판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날 만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증인 4명은 피고인 정 전 대표와 함께 범행이나 방조 등의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증인이었던 박 전 STX건설 대표는 지난해 STX건설을 2017년 4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발행된 매출채권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무자본 인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무자본 인수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 자금이 건전하게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표는 "매출 채권을 통해 자금을 유동한다고 알고 있었다"면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는 매출채권으로 자산운용사에 주고, 채권 판매 예상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양수양도를 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박 전 대표는 김진호 전 STX 사장에게 "매출 채권 용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통상 건설회사들이 자금 유동화 방법을 이렇게 취한다. 현장으로부터 공사 수익을 이렇게 자산운용사에게 팔아서 자금을 유동하는 방법"이라고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증인인 송상희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팀장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펀드 등록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이 나왔다. 이날 검찰 측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옵티머스 자산운용 자금을 조달받아 성지건설 전환사채(CB) 인수대금으로 쓰고, 성지건설이 이 자금을 다시 옵티머스에 반환하는 식으로 성지건설을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전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관련한 피고인의 형사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옵티머스 사태를 누가 수습하는지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했고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물건을 판매한 증권사 등에 배상을 하라고 내린 상태다.

그러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옵티머스 사태 배상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기로 했으면 문제의 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야 한다"면서 "그래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한 것이고, 불완전 판매를 한 걸 배상을 하는 건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은 2017년 6월부터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 비상장 특수관계 회사의 사모사채를 사는 데 쓴 사건이다. 지난해 6월 환매 중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증권사에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속인 것이 아닌 만큼, 100% 배상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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