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등록금 환불소송…법원, 재차 학생들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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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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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사진=아주경제 DB.]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열악한 환경 등을 제공했다며 학생들이 수원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 법원이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3부(박혜선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500여명이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 법인과 이사장·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운학원 등은 금전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며 "재학기간 1년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고운학원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2018년 "학교에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비회계의 부당 전용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열약한 교육환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2013년 수원대에 다녔던 50여명이 2013년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돼 1인당 30만∼90만원씩을 돌려받았고, 2017년 2차 소송에서도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3차 소송 1심 재판부도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해 원고들이 납입한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을 받게 했다"며 수원대에 원고 1인당 30만∼9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원대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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