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전직 수사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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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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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반성·비교적 성실한 근무 참작"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사진=아주경제 DB]


검찰 내부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 진행 상황과 인력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해 수사기밀을 전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파면돼 현재 직업이 없으며 20년 동안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현대·기아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을 현대차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인보사' 의혹 수사 기밀을 10여차례 유출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피의자들 이름과 죄명을 정리한 문건을 외부 인물에게 건네주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피의자 정보를 열람한 뒤 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검찰 공무원인 박씨가 수사대상 기관에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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