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억 3천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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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7-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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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사결과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사진=아주경제 DB]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엄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1호) 및 시정명령(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된다.

다만, 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 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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