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강·호수 불법어업행위 철퇴···6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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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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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특사경, 해양수산과·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합동단속 실시

불법 폭획용 각망 그물을 이용한 어로행위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불법 포획용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어획물을 판매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 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C’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 ‘ㄹ’씨 등 5명은 북한강(가평지선)에서 불법인 동력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해 낚시한 행위로 각각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136개의 불법어구 및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주요 강, 호수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관련 수사권을 지난 2019년 9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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