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인 가구 월 329만원 이하 지급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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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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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인당 25만원씩 지급 기준 중위소득 180% 검토

  • 15억 이상 주택 또는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 제외

  •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80%로 검토 중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329만원 이하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득은 개인이 아닌 부부 등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기준선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전액을 예치했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셈이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맞벌이 부부나 청년, 장애인 등의 계층에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 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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