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외압 혐의' 윤대진 등 3명 수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01 19: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약 한 달간 기록 검토 후 직접수사 나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부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출국 금지 관련 비위 사실을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5월 공수처법에 따라 기록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약 한 달간 검토 후 직접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 데에는 공수처와 검찰 간 이첩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넘겼다.

하지만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공수처는 해당 사건들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 후 사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 카드를 쓴 것이다.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5월 12일 이 고검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공수처는 마찬가지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첩 불가' 입장을 밝혔고, 대검은 공수처와 최근까지 관련 공문을 주고받으며 결정을 미뤘다.

공수처가 문 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경우 검찰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