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인사는 국민의 뜻"…수사내용 유출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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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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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한직 없어…직접수사 참여할 방안 마련"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인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 중간급 간부 전출 인사말을 통해 "(인사를)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총장은 "열 손가락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그 역할이 있지만, 주위와 여론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나오는 여러 해석을 의식한 말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빛나는 자리에 가는 것보다 자리를 빛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검찰에 한직은 없으며 여러분 모두 영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위로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일반 형사부는 6대 범죄 중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부나 형사부 중 말(末)부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향후 만들 예규를 통해 범죄를 발견한 형사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김 총장은 또 "수사 보안과 관련해서도 당부하고자 한다"며 "언제부터인지 내부 의사결정 등 수사 내용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수사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수사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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