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 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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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6-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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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최소화

  •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지원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등을 우려해 사적 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하는 등 7월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25일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상황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를 했고, 오늘 대구시장이 주재하고 각계각층의 지역 대표 204명이 참여하는 제29차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영상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한 후 결정했다.

향후 이행 기간 완료(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 확진자 증감과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 모임의 완화 여부와 이행 기간 연장에 대해 범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대구 인근 지역에서의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다는 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의 시작으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점,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추세, 그리고 무엇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에 따른 ‘모임’ 수요의 급증을 우려해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체육도장, GX류 4㎡당 1명)되고, 행사는 500인 이상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 검사와 클럽, 나이트 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을 통해 유흥시설 특별방역대책은 지속해서 추진하며,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대면 면회는 금지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 한 달간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며, 정해진 날짜에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3분기 이후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장애인의 안전한 예방접종 지원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취약계층 장애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비해, 활동 지원 이용자 중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이 없어 이상 반응의 관찰, 케어가 어려운 독거세대에 대해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발 빠르게 지원 방침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지원은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 중 독거세대 접종자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에 코로나19 1차와 2차 예방접종일부터 4일 이내로 총 40시간(56만 1천원)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한도 내에서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기사 지원, 이동 보조 등 활동 지원을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동 사업은 시의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하나로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1000명의 활동 지원 이용자에게 기존 급여량과 별도로 활동 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전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중증 장애인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 장애인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접종률 제고와 전 국민 집단면역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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