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핀테크에 갇힌 주금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온라인 접수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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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6-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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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SGI서울보증은 아파트 등 모바일 접수 가능

  • 주금공, 시스템 도입 외면…고객들 불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지 1년을 맞았지만 온라인 접수가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금융공기업인 주금공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은행권과 주금공에 따르면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지만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서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담당자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인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할 수 있다”면서 “다른 보증기관들과 달리 모바일 등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보장상품의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다.

주금공의 행보는 2015년부터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핀테크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엇갈린다.

지난 18일에도 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금융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핀테크 신생기업 육성과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신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향후 금융 분야 일자리는 디지털 신사업, 즉 핀테크 육성에 달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권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등 핀테크 동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지난해 금융위가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도입 취지 가운데 하나로 밝힌 편익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을 진행하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보증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면 접수는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서는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를 육성하고, 한쪽에서는 대면 접수를 고집하는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임차인도 “각 보증기관이 판매하는 보증 상품이 다르다 보니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온라인 접수가 막혀 있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언택트가 일상화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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