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1심선고 뒤 '처벌 원치 않아"…대법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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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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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불벌죄 적용 공소기각 사건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더라도 1심 선고 후에 불벌 의사를 밝히는 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상고심에서 검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는 1심 판결 선고까지 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12월 23일 정오쯤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찔러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폭행 전력이 있는 김씨가 누범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항소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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