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해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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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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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민병두 문건도 공개 결정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 관련 문건도 공개하도록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전 대표 등의 유공자 관련 문건 공개를 두고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국가보훈처가 벌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즉 원심에서 결정한 대로 자유법치센터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사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이다. 하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개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이고, 유공자 인정 사유 등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보공개가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보훈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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