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간병 외면' 아버지 때려 숨지게한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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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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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우발적 범행…비난 가능성은 매우 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아주경제 DB]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병간호를 돕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하게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장기간 부양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돕지 않아 혼자 병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모친 주치의를 비롯한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아버지에게 어머니 병간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수회 내리쳤다. 아버지는 늑골 골절 등에 따른 호흡장애와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 얼굴과 손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사망 원인인 갈비뼈 골절을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망과 폭행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을 검토했을 때 아버지 사망원인을 '늑골 골절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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