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靑 반부패비서관, 부동산 투기 논란에 “개발사업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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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6-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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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사정 안 좋은 지인 요청으로 매수… 처분 협의 중”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식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6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인근 땅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되자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토지 매입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송정동의 땅 두 필지 1578㎡(약 480평)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908만원이다. 신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3.3㎡(1평)당 10만원 정도에 구입한 셈이다. 김 비서관의 땅은 소위 ‘맹지(盲地)’로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맹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땅으로, 개발 호재 없이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토지의 위치와 매입 시기다. 김 비서관은 논란의 토지를 2017년 6월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중앙로 346번길’이 끝나는 지점 바로 바깥에 있다.

도로가 김 비서관 소유의 땅 바로 앞에서 끊겨 있어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김 비서관의 땅에서 약 1㎞ 남짓 떨어진 곳에는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318번지 일대 28만㎡ 부지가 있다. 이곳은 광주IC·경기광주역과 인접하다. 김 비서관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인 2017년 송정지구 개발이 본격화됐다.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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