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법원, 넷플릭스에 망 부담 의무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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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6-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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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넷플릭스, SK브로밴드 망에 연결해 유상의 역무 제공받아"

[사진=아주경제 DB]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넷플릭스에 “망 부담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이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넷플릭스(원고)가 SK브로드밴드(피고)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없다(기각)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넷플릭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사업자(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콘텐츠사업자(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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