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세기의 재판] <하> 오늘 '망 이용료' 결정...구글·디즈니플러스 초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1-06-25 0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재판결과에 노심초사

  • 채무 유무 따라 국내·외 업계 희비 갈릴 듯

[그래픽=임이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재판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디즈니플러스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이번 재판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할 경우 국내에서 대량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글로벌 빅테크는 더 이상 공짜로 망을 사용할 명분이 사라진다. 국내 상륙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애플TV 등도 ‘망 이용료’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채무(망 이용료)부존재 확인의 소’ 재판의 1심 결과가 25일 나온다. 재판의 결과는 넷플릭스의 ‘채무가 있다’ 혹은 ‘채무가 없다’ 둘 중 하나로 내려질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업계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다. 우선 넷플릭스의 ‘채무가 있다’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국내 인터넷사업자(ISP)가 그간 무료로 망을 이용해 온 글로벌 빅테크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넷플릭스의 ‘채무가 없다’로 결론이 나면 글로벌 빅테크의 ‘무임승차’는 계속되고 국내 사업자의 망 이용료 지급 거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분기 국내 소통량(트래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전체 트래픽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넷플릭스로 4.8%를 기록했고, 네이버(1.8%), 카카오(1.4%), 웨이브(1.2%) 등이 뒤를 이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트래픽 양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네이버·카카오)와 달리 인터넷 사업자에 별도의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그간 ‘망 중립성’을 이유로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해왔지만, 이번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국내 상륙이 임박한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아마존프라임, 애플TV 등은 ‘글로벌 사업자가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울며겨자 먹기로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료 지급’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사업자가 ‘망 이용료’를 통신사에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을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변수는 이번 재판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10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실제 글로벌 사업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다. 개정안에는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에 한정돼 있다. 국내대리인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부족하다”면서 “서비스 안정 확보 의무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카카오·웨이브)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역외적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