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제시… 올해 대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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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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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시간당 1만800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800원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25만7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결정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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