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기승] 은행-서금원도 거리낌없이 사칭…금전피해 안 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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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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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중은행은 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등 피싱사기범들의 행각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자칫 방심할 경우 나도 모르는 새에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처법을 인지해두고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출광고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섣불리 믿을 게 아니라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상에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해 사기에 악용할 소지도 있는 만큼 확인 전화 시엔 모바일이 아닌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이나 URL 주소 클릭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만약 이미 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 등을 통해 악성앱을 삭제하고 스마트폰 포맷 및 초기화해야 한다.

또 ‘누구나 대출’이나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 문구를 사용한다거나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법광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실시간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다는 문구, 정부지원대출 등은 불법대부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며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광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상담 등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역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즉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라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4% 수준으로, 다음 달 7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는 연 20%가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으로,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초과 지급된 이자의 경우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도 할 수있다.

만약 불법대출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1332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은행이나 정부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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