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결국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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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06-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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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공판 기일 정해지지 않아

배우 하정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하정우를 공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정우는 같은 법원 마약 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하정우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약식 기소된 직후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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