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두고 각 업권·정부 이견 속 합리적 대안 도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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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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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카드사 계좌발급 가능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

  • 17일 여야 의원 공동으로 전금법 개정 토론회 개최

[사진=한국핀테크협회 제공]


지난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핀테크, 은행, 카드업권,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나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닌 의의와 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최정록 세틀뱅크 상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파생될 중소 전자금융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IT 플랫폼과 개정 전금법에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금융과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금법 개정을 통해 중소 핀테크가 금융공동망에 참여하여 계좌, 외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능동적인 시장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시장에 국한된 IT 플랫폼 및 전자금융 시장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 변화된 현실을 반영, 규율체계 정비 필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및 안전성 강화 조치 도입 필요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 금융인프라 및 플랫폼 접근성 제고 등을 꼽았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에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빅테크 특혜법이라 보기 곤란하다고 짚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빅테크 특혜 논란으로 오히려 핀테크 스타트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도입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은행과 달리 예대마진을 얻을 수 없고, 예치금으로 운용수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라이선스는 기존 금융업 라이선스와 달리 그 자체로 수익모델을 내재한 모델이 아니며, 이를 특혜라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개정 전금법 시행으로,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의 신규 진출 증가, 대안 신용평가 고도화 등 긍정적 효과 등을 예상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세상을 바꾸는 금융’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는 종합지급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지급결제업은 결제전용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조계의 시각도 살필 수 있었다.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법적 쟁점 분석’을 통해 금융보안 관리체계 마련 및 IT 아웃소싱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나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금융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제공할지 여부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마련한 인증체계가 도입되고, 정부가 다양한 인증매체의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과 다양한 신규 플레이어들의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의견이 대립해 왔지만, 지난 7개월간 다양한 쟁점들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이해관계 조율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개정안이 법제화되어 우리나라가 디지털금융을 선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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